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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와 짜고 홀인원..보험금 타낸 30대 항소심서 실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1-12 07:30:00 조회수 192

대전지법 제1형사부가 골프 라운딩을 하다가

홀인원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윤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7년 9월, 전북 진안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 35살 임 모 씨와 짜고

홀컵에 발로 공을 밀어 넣은 뒤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7백만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함께 기소된 캐디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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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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