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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안준철 기자 입력 2019-11-13 07:30:00 조회수 48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는

체육 활동과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고용,

술·담배 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특히 청소년 숙박 안전과 위생 점검,

무면허 운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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