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대형 판매시설과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민관 합동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 실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주차방해 등이며 적발 시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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