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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ASF 방역 근거'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문은선 기자 입력 2019-11-15 07:30:00 조회수 126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

폐업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 조류와

야생 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를

명시해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과 방역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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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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