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
폐업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 조류와
야생 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를
명시해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과 방역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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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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