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도청 소재지면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과 전남 무안군이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공동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홍성군은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은
읍으로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도청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로
개정이 필요하다며 청와대와 국회 등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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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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