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급 연령도 확대됐습니다.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던 충남아기수당은
이달(11)부터 수당 지급 대상이
24개월 미만으로 늘었고 내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에서 할 수 있고, 기존 수당을 받다
생후 12개월이 지나 중지된 경우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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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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