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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무마' 금품 수수 혐의 공무원 집행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1-18 07:30:00 조회수 140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불법 건축물의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 구청 옥상에서

건설업자 45살 이 모 씨로부터

불법으로 증축한 다가구주택의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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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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