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불법 건축물의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 구청 옥상에서
건설업자 45살 이 모 씨로부터
불법으로 증축한 다가구주택의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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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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