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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12월 13일까지 집중 수거

안준철 기자 입력 2019-11-19 07:30:00 조회수 16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합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32만 톤 가운데 19%인 6만 톤이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돼

미세먼지 유발 등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1kg에 50∼33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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