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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보상법 국무회의 의결

안준철 기자 입력 2019-11-20 07:30:00 조회수 125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 공포일은 오는 26일,

시행일은 1년 뒤인 내년 11월 27일로,

충남도는 보령과 서산 등 5개 시·군에서

36만여 명이 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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