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 공포일은 오는 26일,
시행일은 1년 뒤인 내년 11월 27일로,
충남도는 보령과 서산 등 5개 시·군에서
36만여 명이 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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