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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교통사고 운전자 구속 송치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1-21 07:30:00 조회수 154

아산경찰서가 지난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운전자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김 군의 부모는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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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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