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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안준철 기자 입력 2019-11-22 07:30:00 조회수 149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계도와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또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12월 4일과 5일,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의 맨앞쪽에 놓인 선단지에서

소나무 무단 이동을 단속하는데 충남에서는

보령과 청양이 해당 지역입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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