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계도와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또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12월 4일과 5일,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의 맨앞쪽에 놓인 선단지에서
소나무 무단 이동을 단속하는데 충남에서는
보령과 청양이 해당 지역입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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