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대형시설물 등의 지방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현행 조례는 각 시설에서 수돗물
예상사용량을 시설물의 최대 용수량 기준으로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최대 용수량 대신
3년간 평균 실사용량으로 부과해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이전보다 부담금이
약 50%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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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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