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 한돈협회가 야생 멧돼지
포획 보상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충남 한돈협회는 시군에서 지급하는
포획 보상금과 별개로 야생 멧돼지
포획 실적에 따라 한 마리에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선 현재까지 2천800여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포획됐으나 적정 서식밀도보다
5천여 마리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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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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