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오늘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김종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모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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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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