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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체납 차량 단속 풍경/리포트

김태욱 기자 입력 2019-11-28 07:30:00 조회수 164

◀앵커▶


자동차세 등 차량과 관련된 체납은
상습적이면서도, 체납 규모도 큰 편에 속해
조세 정의를 위해 꾸준한 단속이 필요한데요.

요즘에는 과거처럼
단속요원들이 직접 체납차량을 조회한 뒤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순식간에
체납차량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달라진 체납차량 단속 현장을 김태욱 기자가
다녀 왔습니다.

◀리포트▶ 

대전 도심의 한 주차장에
체납차량 단속차가 들어섭니다.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이 주차 차량을
지나 가자마자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해
순식간에 체납기간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주차위반과 과속 등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됐습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등록번호판 영치증에 표시된 장소로 방문해 밀린 세금을 내야 찾을 수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차량을 그대로
몰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달 말까지 대전과 세종·충남에서 집계된
자동차세 체납액만 모두 459억 원에 달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웅 / 대전 서구 체납정리 팀장]  
"대전광역시 내 실제 체납액 중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체납)의 근절과 공정한, 공평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차량을 압류한 뒤
공매 처분하기 때문에 밀린 세금은
최대한 빨리 내는 게 좋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 # 체납차량
  • # 단속
  • # 자동차세
  • #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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