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봉 예산군수가 선거자금으로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등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박 모씨는 2010년부터
황 군수와 A 씨에게 빌려준 5억 4천여 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특히 황 군수가 돈을 빌릴 당시
약속했던 예산군 폐기물 허가권 제공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군수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박 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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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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