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인의 딸을 납치해
19시간 넘게 감금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딸을 차로 납치해
대전과 세종, 충북 일대를 19시간 동안 다니고,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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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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