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 일가족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당진시 합덕읍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58살 B 씨의 승용차와
부딪치자 사고 처리를 위해 나온 B 씨 등
일가족 3명을 고의로 들이받아 B 씨를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5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검찰과 A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 사고 현장
- # 상대 운전자
- # 살해
- # 중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