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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서 상대 운전자 치어 살해한 운전자 중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1-28 07:30:00 조회수 82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 차량 운전자 일가족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당진시 합덕읍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58살 B 씨의 승용차와

부딪치자 사고 처리를 위해 나온 B 씨 등

일가족 3명을 고의로 들이받아 B 씨를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5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검찰과 A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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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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