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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화 1차 사고 회사 관계자 금고·징역형 구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1-29 07:30:00 조회수 154

검찰이 지난해 5월, 사상자 9명이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 책임자 4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장 관계자들의

관리와 감독 소홀로 노동자들이 표준서에 없는

작업을 하다 폭발이 났다며 사업장 대표 등

관계자 4명에게 최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 변호인은 10억분의 1 확률로 발생한

사고의 위험을 막지 못했다고 해서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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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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