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신도심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성장관리지역을 조치원 등 북부 지역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세종시는
광역교통망 개선과 국가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개발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조치원과 전의,
전동, 소정, 연서면 일부 등 북부지역 전체의 절반이 넘는 94.8㎢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성장관리지역은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경관 요소 고려 등 난개발을 막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2016년 8월 금남면과 부강면 등 신도심 주변
6개 면이 우선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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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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