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생축하금도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첫째 아이의 경우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의 출생축하금이 지원되고,
셋째부터는 기존과 같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출생축하금을 받으려면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 천안시
- # 다자녀
- # 2명
- # 출생축하금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