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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다자녀 기준 2명으로 완화..출생축하금 확대

김윤미 기자 입력 2019-11-29 07:30:00 조회수 115

천안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출생축하금도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첫째 아이의 경우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의 출생축하금이 지원되고,

셋째부터는 기존과 같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출생축하금을 받으려면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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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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