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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충남형 행복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은선 기자 입력 2019-12-03 07:30:00 조회수 19

충남지역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반값 임대료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도는 최근 아산 배방지역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오는 2022년 6월까지 6백 가구 조성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지원시설 등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충남형 행복주택은 36~59㎡형 주택을

보증금 3천~5천만 원에 월 9~15만 원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신혼부부가 입주해 첫 아이를 출산하면

월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주며 기본 6년에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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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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