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박근혜 친필' 세종시청 표지석 훼손 20대 집행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2-03 07:30:00 조회수 30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가

세종시청 광장에 있던 박근혜 前 대통령의

친필 표지석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표지석은

철거해야 한다는 전단을 뿌리며,

표지석을 빨간 페인트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박근혜 친필
  • # 세종시청
  • # 표지석
  • # 훼손
  • # 집행유예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