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가
세종시청 광장에 있던 박근혜 前 대통령의
친필 표지석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표지석은
철거해야 한다는 전단을 뿌리며,
표지석을 빨간 페인트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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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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