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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천안문화재단 전 대표 항소심서 법정구속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2-03 07:30:00 조회수 90

대전지법 제1형사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문화재단 前 대표 6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천안문화재단 대표로 있던

지난 2017년, 인턴 등 부하 여직원 3~4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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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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