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문화재단 前 대표 6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천안문화재단 대표로 있던
지난 2017년, 인턴 등 부하 여직원 3~4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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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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