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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재난·사고 피해 때 최대 2천만원 보상

조형찬 기자 입력 2019-12-06 07:30:00 조회수 42

대전시민이 오는 9일부터 각종 재난·사고를

당하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최대 2천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사고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재난·사고 시 경찰서나

소방서, 구청 등 관공서에 신고·접수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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