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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주 동안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김광연 기자 입력 2019-12-09 07:30:00 조회수 85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까지

2주 동안 전국에서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도축장과 거점소독시설,

식용란 수집 판매소 등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축산 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과

GPS 단말기 장착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하도록 해

축산 시설 출입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 차량 관리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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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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