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6살 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 수익이 난다고 속여 B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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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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