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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미끼 사기 30대 실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2-09 07:30:00 조회수 96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6살 윤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 수익이 난다고 속여 B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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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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