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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안준철 기자 입력 2019-12-10 07:30:00 조회수 106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 더불어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충청권은 채용 범위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사와 물품, 용역 등 지역기업

우대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계약 성격 등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 우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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