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 더불어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충청권은 채용 범위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사와 물품, 용역 등 지역기업
우대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계약 성격 등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기관별 실정에 맞는 세부 우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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