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보전산지에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산지관리법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전산지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금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한 재해방지용 조사와 함께
중간복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전력거래
금지 등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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