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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대전충남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확대

안준철 기자 입력 2019-12-12 07:30:00 조회수 118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보강에 나섭니다.



대전지역 스쿨존 471곳 가운데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않은 곳은 448곳으로, 내년

57억 원을 투자해 초등학교 간선도로 근처에

있는 학교부터 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세울

계획입니다.



충남도도 올해 천안 소망초 등

9개 시·군 13개 초등학교 스쿨존 16곳에

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하고 오는 2022년까지

해마다 100억여 원을 투입해 교통안전 시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 민식이법
  • # 스쿨존
  • #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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