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곰탕집 성추행' 30대 남성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2-13 07:30:00 조회수 95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진

강제추행 혐의 기소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는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지나치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이유로 기소돼 추행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그동안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 # 곰탕집
  • # 성추행
  • # 대법원
  • # 유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