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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위협 운전 20대 징역형

김태욱 기자 입력 2019-12-16 07:30:00 조회수 27

대전지법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며 다른 차량

여성 운전자를 위협한 26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여성 운전자가 차선 변경 때 양보하지 않았다며

뒤쫓아가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한

혐의이며, 법원은 A 씨의 위협 운전이 반복돼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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