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며 다른 차량
여성 운전자를 위협한 26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여성 운전자가 차선 변경 때 양보하지 않았다며
뒤쫓아가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한
혐의이며, 법원은 A 씨의 위협 운전이 반복돼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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