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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내년부터 60일→30일 단축

안준철 기자 입력 2019-12-17 07:30:00 조회수 1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로 단축됩니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며 신고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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