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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조형찬 기자 입력 2019-12-17 07:30:00 조회수 13

대전시는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 2,900여

명의 정액급식비를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년부터 2만 원 인상합니다.



또 장기근속유급휴가와 자녀돌봄휴가,

보육휴가도 신설하고 최대 24%에 달하는

시설종사자 간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해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2021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 장기근속유급휴가
  • # 자녀돌봄휴가
  • # 보육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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