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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폭행 30대 실형..배심원 무죄 평결 뒤집어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2-17 07:30:00 조회수 160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지난 6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배심원 다수는 무죄 취지로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채택된 증거로 봤을 때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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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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