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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둔기 살해한 30대 남매 징역 8년..양측 항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2-17 07:30:00 조회수 160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자신을 자주 때렸다는

이유 등으로 前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한 모 씨와

한 씨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아산의 한 저수지

공터에서 前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예산의 한 도로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3월, 도로를 청소하던

주민들에게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범행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남매 모두 장애를 가졌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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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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