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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월 16일 시행

이승섭 기자 입력 2019-12-18 07:30:00 조회수 45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장 대표이사와 건설공사 발주자 등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시행령에서

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하는 업무에

故 김용균 씨가 작업했던 전기 사업 설비의

운전과 점검 등 많은 작업이 빠져있어

위험의 외주화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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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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