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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후 확대 첫 사례

안준철 기자 입력 2019-12-18 07:30:00 조회수 50

해양수산부가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91.23㎢에서 92.04㎢로 0.8㎢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곳은

만대·활곡 어촌계 어업구역으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한 선순환 관리구조의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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