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충남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을
91.23㎢에서 92.04㎢로 0.8㎢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곳은
만대·활곡 어촌계 어업구역으로,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한 선순환 관리구조의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 # 가로림만
- # 해양보호구역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