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소와 돼지 분뇨 운반 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세종·충남은 충남권역으로 묶였는데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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