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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안준철 기자 입력 2019-12-19 07:30:00 조회수 65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소와 돼지 분뇨 운반 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세종·충남은 충남권역으로 묶였는데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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