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투기지역인 세종시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이에따라 세종시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9억 원 이하일 경우 기존대로
주택가격의 40%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20% 이하로 줄어듭니다.
세종시에서는 2~3생활권의 나성동과
새롬동·보람동·소담동 일부 단지가
이번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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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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