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피폭 방사선량이 연간 한도를 초과한
침구용 라텍스 제조사 아산 본사에
과태료 2천5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안위는 이 업체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음이온 라텍스'에서 연간 한도인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방사선량이
검출됐는데도, 교환이나 수거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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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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