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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본회의 표결 임박..충청권 1석 늘 듯

조형찬 기자 입력 2019-12-27 07:30:00 조회수 106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오늘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30석에 한해 50%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가

1석 증가해, 대전·세종·충남은 모두

20석으로 의석수가 늘 전망입니다.



그러나 충북까지 합한 충청권 전체 의석수는

28석으로 인구가 37만여 명이나 적은 호남보다

1석 적어 표의 등가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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