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내년부터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농어민 수당을 신설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농가·임가·어가 등
16만 5천여 가구이며 지원 규모는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어민 수당은 농가 소득과 농업인구 감소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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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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