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충남도내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존 신고자 거주지와 나이를
도내 19살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포상 지급기준도 간이소화기 등
소방용품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바꿨습니다.
도의회는 연말연시 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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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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