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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누구나'

문은선 기자 입력 2019-12-30 07:30:00 조회수 81

비상구 폐쇄 등 충남도내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존 신고자 거주지와 나이를

도내 19살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포상 지급기준도 간이소화기 등

소방용품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바꿨습니다.



도의회는 연말연시 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 소방시설
  • # 불법행위
  •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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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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