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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막자"…내년 세종 북부 94㎢에 환경 위해시설

안준철 기자 입력 2020-01-01 07:30:00 조회수 143

세종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새해부터 북부지역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 예상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확대 적용 대상은 조치원읍·연서면 일부와

소정·전의·전동면 일원 94.5㎢에 달합니다.



이로써 성장관리방안 대상은 세종시 전체

읍·면으로 확대됐으며 이 지역에서 편법으로 관광농원이나 버섯재배사, 제재소 등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 뒤 임야를 훼손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개발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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