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새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17,292개

안준철 기자 입력 2020-01-01 07:30:00 조회수 85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이 새해 만7천여 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 영리사기업체와

법무, 회계, 세무법인 등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5,786곳에 달하며

안전감독과 인·허가, 조달 등 공직유관단체와

사립대학,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506곳에 이릅니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

등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새해
  • # 퇴직공직자
  • # 취업제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