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이 새해 만7천여 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 영리사기업체와
법무, 회계, 세무법인 등 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5,786곳에 달하며
안전감독과 인·허가, 조달 등 공직유관단체와
사립대학,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분야
취업제한기관은 1,506곳에 이릅니다.
취업제한기관 명단은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
등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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