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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립학교 내부 고발자 '공익신고자' 인정

이교선 기자 입력 2020-01-01 07:30:00 조회수 163

대전 모 사립고교의 공금횡령 등을 고발했던

직원이 공익신고자 판정을 받아

중징계를 벗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모 사립고의

공금횡령, 회계 비리 등을 '헬프라인

신고센터'로 고발했다 공범으로 몰려

중징계 의결됐던 A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익명 제보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비리 주범과 같은 파면 처분을 받았던 A씨의

공익신고자 논란이 마무리됐으며, 교육청은

관련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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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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