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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축산법 시행령·규칙 시행 행정처분 강화

안준철 기자 입력 2020-01-01 07:30:00 조회수 7

새해부터 축산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돼

축산업 허가와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은 닭·오리 사육업·종축업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으려면 매몰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또 시설·소독 기준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해 1회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2회는 영업정지 3개월, 3회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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