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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시행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1-02 07:30:00 조회수 111

청양군이 올해부터 먹거리 종합계획

출하 농산물을 대상으로 기준 가격 보장제를

시행합니다.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제는

학교나 공공급식 등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 가격이 7일간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로,



양파와 무, 감자, 구기자와 밤 등

36가지 품목이 대상이고 농가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하고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전환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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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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