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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태' 지역 국회의원 4명 재판 넘겨져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1-03 07:30:00 조회수 128

검찰이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된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37명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4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한국당 김태흠 의원과 이장우 의원은

회의 방해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약식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이 벌금 5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하게 돼 이번 기소가

백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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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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